결재문서

민간위탁 수행기관 대상『중대재해처벌법』시행 안내 및 의무조치 이행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위탁 수행기관 대상『중대재해처벌법』시행 안내 및 의무조치 이행 협조 요청 1.『중대재해처벌법』시행(2022. 1. 27.)에 따라 청년공간 민간위탁 사무를 추진하는 기관에서는 본 법에 규정한 의무 사항을 확인하여 차질없이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공간 포함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인 사업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024.1.27.) 2. 아울러, 우리 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매뉴얼 및 중대재해 관련 의무조치 이행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반드시 숙지하여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시민재해 예방 매뉴얼은 추후 배포예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적용대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 - (중대산업재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 [의무주체] 민간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시민 및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위험 방지 [붙임4] 참조 ○ [처벌규정]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요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 중대시민재해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산업재해 부상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질병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직업성 질병 연간 3명 이상 붙임: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부.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부. 3.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 1부. 4. 중대해재처벌법 관련 의무조치 이행사항 1부. 5.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시설물 1부. 6. 산업안전보건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청년허브센터장,서울특별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도봉문화재단 이사장,(주)오픈놀 대표,(사)씨즈 대표,협동조합 성북신나 이사장,임팩트스테이션 주식회사 대표,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청년상상캠프 대표,(사)서울유스랩 대표,(사)청년여성문화원 대표,(주)디노마드 대표,(재)서울현대교육재단 이사장,(사)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 대표 주무관 이은지 청년공간운영팀장 최인성 청년사업반장 02/08 이영미 협조자 주무관 양윤실 주무관 정선덕 시행 미래청년기획단-16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8층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4311 /전송 02-768-8888 / moim@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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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7907호)(2022012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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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2020호)(2022012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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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최종-저용량)(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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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조치 이행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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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시설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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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산업안전보건법(법률)(제18180호)(2021111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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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수행기관 대상『중대재해처벌법』시행 안내 및 의무조치 이행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미래청년기획단
문서번호 미래청년기획단-1623 생산일자 2022-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지 (02-2133-4311) 관리번호 D0000044689968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실업대책마련및취업지원 > 일자리정책추진및관리 > 청년일자리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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