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처벌법』시행 안내 및 의무사항 조치 이행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시행 안내 및 의무사항 조치 이행협조 요청 1. 서울시 조직담당관-1237(2022.1.28.)호와 관련입니다. 2.『중대재해처벌법』시행(2022. 1.27.)에 따라 노숙인시설을 관리하는 자치구 담당 부서, 시립 따스한채움터와 서울광역자활센터를 수탁 운영하는 법인에서는 노숙인시설 및 수탁기관이 본 법에 규정한 의무사항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인 사업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3. 아울러,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 및 중대재해 관련 의무조치 이행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반드시 숙지하여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시민재해 예방 매뉴얼은 추후 배포예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적용대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 - (중대산업재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사회복지시설 포함)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연면적 5,000㎡ 이상시 중대시민재해 대상건축물에 포함됨 ○ [의무주체] 민간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시민 및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위험 방지 [붙임4] 참조 ○ [처벌규정]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요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 중대시민재해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산업재해 부상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질병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직업성 질병 연간 3명 이상 붙임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부.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부. 3.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 1부. 4. 중대해재처벌법 관련 의무조치 이행사항 1부. 5.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시설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사복)대한기독교감리회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사)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대표이사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안신훈 자활지원과장 02/08 강재신 협조자 자활지원팀장 임종춘 자활시설팀장 유선숙 자활사업팀장 이정자 시행 자활지원과-16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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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7907호)(2022012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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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뭍임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2020호)(2022012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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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최종-저용량)(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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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뭍임4]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조치 이행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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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시설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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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중대재해처벌법』시행 안내 및 의무사항 조치 이행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684 생산일자 2022-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2133-7484) 관리번호 D0000044690193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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