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폐기물관리법 입법동향 안내(재활용선별시설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폐기물관리법 입법동향 안내(재활용선별시설 관련) 1. 자원순환 선도도시 서울 조성을 위한 귀 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국회 환노위 홍석준의원이 대표발의(2021.4.29.)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환노위 계류중)에 대해 자체 재활용선별시설을 운영하고 있지 얺은 자치구에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주요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폐기물 발생지 처리), 제5조의3(반입협력금 징수)신설 나. 타 지방자치단체 내의 공공선별시설 이용하는 자치구 : 해당 공공선별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6조에 따른 반입수수료의 2배의 범위 내에서 반입협력금을 납부할 수 있음. 다. 타 지방자치단체 내의 민간선별시설 이용하는 자치구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선별시설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반입협력금을 납부할 수 있음. ※ (개정안 시행일)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요청사항 가. 본 법률 개정안은 폐기물의 발생지처리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해당 자치구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취지로서, 특히 민간선별시설을 이용중인 자치구는 공공선별시설 신설 등을 통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시기 바람. 붙 임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의원 대표발의, 2021.4.29.)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과, 노원구청장 (자원순환과장) 주무관 조용욱 재활용기획팀장 나홍주 자원순환과장 전결 03/29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0375 ( 2022.03.2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4 /전송 02-2133-1026 / kaicho77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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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입법동향 안내(재활용선별시설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0375 생산일자 2022-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용욱 (02-2133-3684) 관리번호 D0000045034533
분류정보 환경 > 재활용 > 재활용관련관리일반 > 자원재활용추진 > 재활용선별장시설개선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