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생활폐기물 스스로 처리자의 신고의무 등 폐기물관리법 개정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생활폐기물 스스로 처리자의 신고의무 등 폐기물관리법 개정 알림 1. 최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19.11.26. 공포, ’20.5.27. 시행) 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히 폐기물관리법 제15조 규정의 신설(개정)로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공동주택, 일반건물 등) 처리실적 등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그 처리실적 등을 관리하여야 하는바, 이를 숙지하여 향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 적극 관리될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신설된 생활계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및 지자체의 처리실적 관리를 위해 한국환경공단에서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향후(’19.12월말 시스템구축 완료 예정) 안내할 예정입니다. 붙임 1. 폐기물관리법_개정이유 1부. 2. 폐기물관리법_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과,생활환경과장 ★주무관 김선호 재활용기획팀장 代장지선 자원순환과장 전결 12/03 최규동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03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26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생활폐기물 스스로 처리자의 신고의무 등 폐기물관리법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0353 생산일자 2019-12-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호 관리번호 D0000038803692
분류정보 환경 > 재활용 > 재활용관련관리일반 > 자원재활용추진 > 재활용품분리수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