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생활폐기물 스스로 처리자의 신고의무 등 폐기물관리법 개정 알림 1. 최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19.11.26. 공포, ’20.5.27. 시행) 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히 폐기물관리법 제15조 규정의 신설(개정)로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공동주택, 일반건물 등) 처리실적 등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그 처리실적 등을 관리하여야 하는바, 이를 숙지하여 향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 적극 관리될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신설된 생활계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및 지자체의 처리실적 관리를 위해 한국환경공단에서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향후(’19.12월말 시스템구축 완료 예정) 안내할 예정입니다. 붙임 1. 폐기물관리법_개정이유 1부. 2. 폐기물관리법_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과,생활환경과장 ★주무관 김선호 재활용기획팀장 代장지선 자원순환과장 전결 12/03 최규동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03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26 / / 대시민공개
19255338
20210929032036
본청
자원순환과-20353
D0000038803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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