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행 알림 1.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5484(’20.11.27.)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실적 신고,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금속제품 제조 사업장의 공정부산물 활용 확대 등으로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11.27부터 시행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 붙임과 같이 개정 법령안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과 ★주무관 김선호 재활용기획팀장 반성태 자원순환과장 전결 11/30 정미선 협조자 주무관 김보형 시행 자원순환과-197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26 / / 대시민공개
21710632
20210928085538
본청
자원순환과-19766
D000004135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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