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일부 개정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자 : 2018. 4. 1. 나. 개정조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 관련「별표3」제3호다목1)가) 구 법 신 법 다.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1)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소멸화 시설. 다만,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 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음식물류 폐기물 소 멸화 시설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제외한다. 다.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1)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부숙(腐熟)시설(미생물을 이용하여 유기물질을 발 효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제품의 원료 등을 만드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1일 재활용능력 이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음식 물류 폐기물 부숙시설은 제외한다. (단서조항 유효기간 : 2018년 4월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붙임 :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1부. 2. 별표3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과 주무관 김인숙 음식폐기물관리팀장 한성현 생활환경과장 04/19 구본상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55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3748 /전송 2133-1027 / kins@seoul.go.kr / 대시민공개
15100250
20210925140650
본청
생활환경과-5591
D000003343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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