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임대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거절권 행사 가부”에 대한 문제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8호에는 임대인의‘배우자’가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제9호 사유로서, 임대인이 지방 발령ㆍ유학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배우자와 주소를 달리하여 다른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외 장기체류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배우자가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도 임대인 본인에 준하여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온주 주석서 참조). 그러나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안과 같이, 임대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도 임차인에 대한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되는지 문제될 수 있는데, 이를 허용하는 것은 통상적인 문리해석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아 허용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추선희ㆍ김제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에 관한 몇 가지 쟁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25권 1호(2020.9.), 133면. 참조). 다만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현재 유권해석 및 법원 판례가 축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정소영 변호사(☎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관할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 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소영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3/28 김선수 협조자 주무관 신동칠 주무관 이은정 시행 주택정책과-20334 ( 2022.03.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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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0334 생산일자 2022-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소영 (02-2133-1599) 관리번호 D00000450254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