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임대인의 갱신거절권 행사기간”에 대한 문제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선상 상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1. 임차인이 요청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임대인의 승인/거절 의사 전달 기간에 대한 제한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을까요? 현재 시행 중인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조 제1항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20.12.10.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의 경우)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임대차 계약은 부칙에 따라 구법이 적용되어 임대인은 만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사유를 주장하며 갱신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질의2. 법적으로 임차인에게 허용되는 계약만료일로 부터 이사일까지의 기간이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법정 임대차관계가 인정됩니다. 판례 또한 임차인의 주택 반환과 임대인의 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주택을 점유하고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98다15545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주택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합의는 가능합니다. 질의3. 임대인과 이사 날짜 협의가 되지 않았는데 이사를 가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나요? (계약만료일이 하루만 지나도 민사 소송에 의한 강제퇴거 명령 및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나요?) 임대인이 명도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게 되면, 법원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을 반환하라”는 상환이행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질의4. 그 외 임차인인 저에게 도움이 될만한 법적인 장치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보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되어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전문가가 분쟁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자료를 기초로 논의·조정 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일정부분 강제력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동 조정절차는 피신청인인 임대인이 조정절차 참여에 동의를 해주지 않으시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며, 양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성립이 불가하다는 점도 주지하셔야 합니다. 조정신청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로 임대차계약서와 참고자료를 가지고 방문 하시면 됩니다. 보내드린 안내문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1동 1층(☎ 02 ? 2133 ? 1200)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정소영 변호사(☎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관할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 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소영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4/08 김선수 협조자 주무관 신동칠 시행 주택정책과-21052 ( 2022.04.0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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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1052 생산일자 2022-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소영 (02-2133-1599) 관리번호 D00000451131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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