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의(재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의(재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1년으로 재계약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이 적용 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하에서는 유선상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1603호(2021.1.26.)로 답변해 드린바 있으며, 자세한 법률해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소관부처인 법무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신동칠 주무관(☎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동칠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3/16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정주영 시행 주택정책과-50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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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의(재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5060 생산일자 2021-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02-2133-1598) 관리번호 D00000421284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