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2년 미만의 임대차 및 차임증감”에 대한 문제로 이해됩니다. 이하에서는 유선상 설명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2년 미만의 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전단에서‘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년의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임대인과 합의로 1년의 연장계약(2020.8.31.~2021.8.30.)을 체결하였으로 귀하가 계속 거주하고자 할 경우 2년간 임대차(2020.8.31.~2022.8.30.)할 수 있습니다. 2. 차임증감청구권 임대차계약 중 당사자는‘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증액의 경우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따라서 임대인이 귀하에게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금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귀하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 또는 법원에 소송을 청구하여 그 결과에 따르게 됩니다. 3.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은 임대차 중 한번‘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계약갱신 요구’를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보증금 증액은 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본문). ※ 2020.12.10.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는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2020.12.10. 개정 시행) 따라서 귀하의 경우 1년간 연장계약한 임대차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의하여 2년간 간주되는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참조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신동칠 주무관(☎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동칠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1/26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정주영 시행 주택정책과-16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
22127479
20210928010822
본청
주택정책과-1603
D000004179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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