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기간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기간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임대차계약 기간”에 대한 문제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1년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 스스로 그 약정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종료에 터잡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4.26.선고 96다5551, 5568 판결 참조).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구법 1개월)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제8호사유(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임차인이 2년 간의 임대차 존속을 주장하고 있어 현재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의 제1항 제8호 사유를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정소영 변호사(☎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관할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 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소영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6/09 김선수 협조자 주무관 신동칠 시행 주택정책과-24102 ( 2022.06.0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9 /전송 02-2133-0752 / soyoungi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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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기간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4102 생산일자 2022-06-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소영 (02-2133-1599) 관리번호 D00000455357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