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권리산정기준일 이 후 경매로 공유지분 취득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권리산정기준일 이 후 경매로 공유지분 취득 1.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공유토지를 경매로 취득 시 분양권 취득여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6조제1항제6호따르면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36조제1항제1호 및 2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또는 권리자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 같은 조례 제36조제3항제3호 따르면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총면적 및 권리가액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안현득 주거정비지원팀장 신영옥 주거정비과장 03/07 代주혜란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81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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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민원]권리산정기준일 이 후 경매로 공유지분 취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815 생산일자 2022-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현득 (02-2133-7236) 관리번호 D00000448892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