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회신(민간재개발 공모 관련 분양대상)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서울시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 관련한 분양대상(보존등기 완료 다세대주택) ○ 회신내용 - 2021년 주택재개발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후보지는 지분쪼개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모 공고일이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에 따르면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매수한 경우 분양받을 권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지원팀장 이문희 주거정비과장 10/05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76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23835349
20211007055007
본청
주거정비과-3764
D000004371227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