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김혜경(03464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34가길 10 (응암동))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권리산정기준일 문의에 대한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민간재개발 관련 권리산정기준일 문의 ○ 회신내용 - 2021년 주택재개발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후보지는 지분쪼개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모 공고일이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되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에 따르면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매수한 경우 분양받을 권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현득 주거정비지원팀장 이문희 주거정비과장 10/1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14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9520 /전송 02-2133-0751 / / 부분공개(6)
23887350
20211015054008
본청
주거정비과-4145
D000004378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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