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권리산정기준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권리산정기준일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민간재개발 공모 관련 권리산정기준일 ○ 회신내용 - 2021년 주택재개발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후보지는 지분쪼개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모 공고일이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되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에 따르면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기본계획은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지칭하는 것이며, 우리 시는 2015.11.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30호에 따라「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대법원 판례에 대한 국토부 질의사항은 회신 시 관리처분인가권자인 자치구에 통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안현득 주거정비지원팀장 代한광희 주거정비과장 11/1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25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9520 /전송 02-2133-075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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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민원]권리산정기준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6252 생산일자 2021-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현득 (02-2133-9520) 관리번호 D00000441079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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