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권리산정기준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권리산정기준일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민간재개발 공모 관련 권리산정기준일 건의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에 따르면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2021.5.26. 우리시에서 '6대 재개발 규제완화방안'를 통해 2021년 주택재개발 사업 공모를 통한 선정된 후보지는 지분쪼개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모 공고일이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2453호 '2021년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공고(안)'에 따라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공모 공고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하였습니다. - 서울시는 지난 2015년「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 수립」(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76호(2015.11.26.) 고시하면서 기존의 정비예정구역제에서 생활권계획으로 변경하여, 현재 서울시 전역에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는 재개발 후보지 공모로 인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공모 공고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추진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후보지 선정은 공고 공고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구역별 평가를 중심으로 선정하되, 자치구여건(현재 아파트 개발계획 수립 중인 구역 수 등), 구역의 정책적 요건(신청구역이 몰려 있는 지역 및 여러 사업 혼재 지역 지양 등)과 함께 구별 안배 등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안현득 주거정비지원팀장 이문희 주거정비과장 11/30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86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9520 /전송 02-2133-0751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민원]권리산정기준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6867 생산일자 2021-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현득 (02-2133-9520) 관리번호 D00000441814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