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2696 결재일자 2022.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관리팀장 원무과장 어린이병원장 서진희 최은해 임재선 03/07 최진숙 협 조 진료부장 송우현 간호부장 代문경미 약제과장 박미현 ‘22년 상반기 실적가점 자체 평가계획 2022. 3. 7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 원 무 과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2년 상반기 실적가점 자체 평가계획 탁월한 근무실적으로 우리병원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 직원에게 실적가점을 부여하여 성과중심의 인사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22년 상반기 실적가점 평가 추진계획(인사과-8211호, 2022.3.3.)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 제2항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 ?? 추진개요 ? 대상기간 : ‘21. 10. 1. ~ ’22. 3. 31.(6개월) ? 신청대상 : 市 6급 이하 공무원 - 신청자격 : 최소 ‘21.10.1부터 사업을 수행한 경우 신청 가능 ? 부여인원 : 현원의 2% 추천, 1% 내외 선정 ? 부여점수 : 사업실적 0.2점 ~ 0.6점 (1인당 0.6점 이내) ○ 평가기준 - 시·구 역점사업 및 중점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는지, 격무·기피 업무인지 여부 등에 따라 S, A, B 등급으로 구분 - 등급별로 0.2~0.6점 부여 ※ S(0.6), A(0.4), B(0.2) 평가 부문 등급별 점수(비율) 주요 평가 요소 S (10%) A (20%) B (20%) 사업 실적 0.6 0.4 0.2 ① 시·구 역점사업, 중점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는지 여부 ② 격무·기피 업무 : 근무기간 고려하여 평가 ③ 일상업무 혁신 : 파급효과, 예산절감액 등 고려하여 평가 ④ 주민(시민)편의 증진(규제개혁 포함) : 민원건수, 지속기간을 고려하여 평가(소송업무 제외) ⑤ 기타 공적 :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 ? 가점활용 - 승진후보자 명부 총점에 1년~4년의 실적가점을 일정 비율로 가산(별첨1) -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점수 산정 시 최근 1년의 실적가점 반영 실적가점 (반기별) ‘21.상반기 ‘21.하반기 0.6 0.4 0.2 0.6 0.4 0.2 환산점수 2.5 1.5 0.5 2.5 1.5 0.5 - 선택적 복지포인트 전환(1점 ⇒ 500천원) ? 복지포인트로의 전환은 현 직급에서 취득한 실적가점만 전환 가능 ? ’20년 하반기에 취득한 실적가점부터 1점당 500천원으로 전환하고 이전에 취득한 실적가점은 1점당 150천원으로 전환 ? 평가절차 < 실적가점 평가절차 > 실적가점부여 대상자 추천 ① ? 불공정행위 조사 (재심청구 등) ② ? 실적가점 평가 ③ ? 직원 실적검증위원회 ④ ? 실적인정위원회 (실적가점확정) ⑤ 어린이병원 감사담당관 외부 전문기관 인사과 인사과 ?? 자체평가 세부계획 ? 추천 및 부여인원 (※ ‘22. 2.28. 기준) 구분 현원 추천인원(현원2%) 부여인원(현원1%) ? 추천 방법 : 병원 자체 실적심사위원회 자체 평가 → 선정?추천 < 추천시 고려사항 > 사업당 1명 추천, 신청분야 등은 기관별 자율 결정 다만, 현원 기준으로 추천 인원이 책정되므로 추천시 가급적 직렬, 계급 현원 비율을 고려하여 반영 ? 실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 원 장 : - 위 원 : ※ 공정한 운영을 위해 인사담당 및 실적가점 신청 직원을 제외한 6급 이하 직원 1인 이상 참관 필수 - 역 할 : 실적가점 추천자 선정 및 순위부여, 이의신청 심사 - 심사기준 :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실적진위와 기여도 엄정 확인 ※ 신청자가 최소 ’21.10.1부터 사업을 수행한 사람으로서, 보고서 작성, 회의 주재 등 각종 업무를 주관하면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여 성공적으로 이끌었는지 여부 및 평가 대상기간 동안의 실적을 심사하며, 계획이 아닌 성과 중심으로 평가 ? 결과 공개 및 불공정행위 이의신청 - 결과공개 : 행정포털 ‘실적가점 게시판’ 에 결과 공개 - 이의신청 : 불공정행위, 추천대상 결정사항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기명) 어린이병원 실적심사위원회 : 결과공개 후 3일 내 신고 ? (익명) 실적가점 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 ‘22.4월 중 ※ 신청서 작성 시 사유를 명확하게 적시, 관련 근거자료도 함께 제출 < 불공정 행위 예시 > ① 다른 직원이 추진한 실적을 포함하여 신청 - 사업 신청자 외 다른 직원들의 실적을 포함하여 신청 ② 지원 및 보조로 참여한 사업을 포함하여 신청 - 신청한 사업의 일부를 지원 및 보조로 참여한 사업을 포함하여 신청 ③ ’21년 하반기 실적가점 신청사업과 동일한 사업 신청 등 < 불공정행위 결과 조치> ① 부정행위자 : 동일 직급에서 실적가점 미부여 등 ※ 승진 이후 신청 가능 ② 부 서 장 : 위반건수 1건당 성과상여금(연봉) 1등급 하향조정 ③ 해당 기관 : 차기 1회 실적가점 신청 불가 ?? 향후계획 ? 부서별 실적가점 신청서 원무과 제출 : ? 자체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 ? 심사결과 공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 실적가점 신청서 등 전산입력 및 제출 : 붙임 : ‘22년 상반기 실적가점평가 작성 양식 1부. 끝. 별첨 1 실적가점 승진자후보자명부 반영기준 ?? 실적가점 반영기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 구 분 반영기간 (‘20하반기 기준) 반 영 비 율 최근 1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최근 1년전 2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최근 2년전 3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최근 3년전 4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일반직 연구?지도직 5급 최근4년 25% 25% 25% 25% 6급 최근3년 34% 33% 33% - 일반직 7~8 급 최근2년 50% 50% - - 일반직 9급 최근1년 100% - - - ※ 실적가점의 평균은 상?하반기 평정대상가점÷2, 기간별로 산출한 가점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각각 반올림한 후 합산 ※ 5급의 경우 2019년 하반기까지 받은 실적가점 반영 ※ 승진임용계획에 따른 승진예정자, 직렬 전환자, 해당 직급에서 면직했거나 면직 후 새로운 보직으로 임용된 임기제의 경우 기존 실적가점은 소멸된 것으로 봄 ?? 실적가점 반영예시 (2022.4.30 기준 승진후보자명부 반영점수) 구 분 최근1년 최근2년 최근3년 2022상 2021하 2021상 2020하 2020상 2019하 실적가점 0.6 0.2 0 0.6 0.2 0.3 ? 6급의 경우 (반영기간 최근 3년) : 0.32점 - 최근 1년 : [(0.6+0.2) ÷ 2〕× 0.34(34%) = 0.14점 - 최근 2년 : [(0+0.6) ÷ 2〕× 0.33(33%) = 0.1점 - 최근 3년 : [(0.2+0.3) ÷ 2〕× 0.33(33%) = 0.08점 ? 7급의 경우 (반영기간 최근 2년) : 0.35점 - 최근 1년 : [(0.6+0.2) ÷ 2〕× 0.5(50%) = 0.2점 - 최근 2년 : [(0+0.6) ÷ 2〕× 0.5(50%) = 0.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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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054509
본청
원무과-2696
D000004488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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