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상반기 규제개혁유공자 실적가점 신청서 제출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상반기 규제개혁유공자 실적가점 신청서 제출 안내 1. 인사과-8307(2022.3.4.)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상반기 실적가점 평가와 관련, 아래와 같이 규제개혁 유공자를 추천할 계획이오니,각 실·본부·국, 3급이상 사업소 및 자치구, 시의회에서는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등 철저한 실적 검증 후 규제개혁 유공자를 선발하여,【붙임 3】양식에 따라 2022. 3. 10.(목), 14:00까지 제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기한 경과시 미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제개혁 실적가점 개요 1) 대상기간 : ’21. 10. 1. ~ ’22. 3. 31.(6개월) 2) 신청대상 : 시 6급 이하, 자치구·시·구의회 통합인사대상 6급이하 기술직 및 7급이하 전산직 공무원 - 행정안전부에서 규제개혁 중점과제 선정 및 중앙부처에서 수용한 경우,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신산업 육성 등과 관련된 규제개선 사항을 건의하여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우 등(사업 당 1명) ※ 기관별 실적심사위원회 추천자와 동일 사업 또는 동일인 중복 신청 불가 3) 신청단위 : 실·본부·국, 3급 이상 사업소, 자치구·시의회 ※ 4급 사업소는 실·본부·국에 포함 4) 추천인원 : 전체 신청인원 중 총 6명 이내 선정하여 추천 5) 선정방법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후 추천, 인사과 실적가점 실적인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규제개혁 유공자 예시 > ○ 불합리한 규제나 법령·제도를 발굴·개선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한 직원 ○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유치·일자리 창출·낙후 지역 활성화 등에 기여한 직원 ※ 규제개혁과 관련이 없는 사업추진 유공자 추천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규제 :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해 특정 행정목적을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법령, 조례, 규칙, 고시 등에 규정된 사항 붙임 1. 인사과 공문 1부. 2. 2022년 상반기 실적가점 평가 추진계획(인사과 방침) 1부. 3. 실적가점 신청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상수1-38,서실01-04,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구1-25(인사부서),서울특별시중구의회사무과장,의회사무국장,강서구의회의장 주무관 이용호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03/04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1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3 /전송 02)768-8823 / icaruszer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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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규제개혁유공자 실적가점 신청서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3142 생산일자 2022-03-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호 (02)2133-6683) 관리번호 D00000448735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혁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