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문서번호 감사담당관-3568 결재일자 2022.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유춘상 代문현우 03/04 이창석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2022. 3.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 소관부서 : 행정국(자치행정과) ○ 시행규칙상 생활지원금 지급 소득기준 미충족된 자에 대한 지급중단 사유를 추가하여 지원사업 관리기준 명확화 및 자치법규 안정성 강화 - 조례와 시행규칙·지침 간 지원대상의 소득요건 변동관련 규정 불일치 보완 ※ 현행 조례 제5조(생활지원금 지급 등)에는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규칙에는 지급 중단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사업의 건전성 강화 및 재정손실 방지 Ⅱ 주요개정내용 ○ 생활지원금 지급중단 사유 보완(안 제2조제5항제4호) - 생활지원금 월 소득액 기준 초과에 대한 지급중단 명시적 사유 추가 - 지급중단 시점을 정기조사를 통한 소득액 변경이 확인된 경우로 정함 ※ ①수급자가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초과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②행정기관은 사회정보시스템상 소득?재산 공적자료 입수시기 등이 상이하여 변동사항의 수시(실시간) 파악이 어려우며, ③정부 유사사업 사례를 참고하여 정기조사 실시 시점에 지급중단 [사례] 독립유공자 생활지원금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정기조사 후 지급중단 ? 근 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생활수준 지원기준 고시」(국가보훈처) ? 조사주기 : 연 1회(10~12월 경) 수급자 소득·재산 조사 실시 ? 후속처리 : 조사결과 지급기준 초과자 확인(12월)된 다음 달부터 생활지원금 지급중단 현 행 개 정 안 제2조(생활지원금 지급 등) ① ∼ ④ (생 략) ⑤ 생활지원금은 지급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2조(생활지원금 지급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1. 수급자(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관련자 또는 유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주민등록을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관련자 또는 관련자 유족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수급자의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초과 가구(세대)로 확인된 경우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Ⅳ 결과 조치 : ○ ⇒ 붙임 1. 자치법규 일부개정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3.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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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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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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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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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3568 생산일자 2022-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춘상 (02)2133-3027) 관리번호 D00000448693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