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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계획

문서번호 예방과-4646 결재일자 2022.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강승윤 박진균 전다영 03/03 정재후 + -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조례에 따른 - 2022년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계획 강 서 소 방 서 ( 예 방 과 ) + -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조례에 따른 - 2022년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계획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의 정상관리를 위하여 소방시설 등의 불법 행위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위한 운영 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 □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47조의3(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할 수 있다.(2019. 9. 26. 개정)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자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조례는 [붙임 1] 참조 Ⅱ 신고포상제 운영 및 실적 □ 2021년도 신고포상제 관련 조치 결과 ○ 과태료 1건 등 총 75건 처리 ※ 과태료 1, 조치명령 1건, 현지시정 7건, 해당없음 66건 ○ 75건 중 1건 포상금 지급(현금 1회) (2021. 12. 31. 기준) 연 도 예산 신고접수(건) 포상금 지급(건) 지급형태 총 계 255 1 현금 2021년 10만원 75 1 현금 2020년 10만원 77 0 해당없음 2019년 20만원 12 0 해당없음 2018년 40만원 18 0 해당없음 2017년 40만원 73 0 해당없음 □ 불법행위 유형별 신고건수(2021년) 총 계 조례1호 조례2호 조례3호가목 조례3호나목 기타 75건 1건 (1%) 1건 (1%) 52건 (69%) 6건 (8%) 15건 (20%) 조례1호: 소방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수신반, 동력(감시)제어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조례2호: 소방시설의 폐쇄 · 잠금 · 차단 행위 조례3호 가목: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 · 훼손 · 장애물 설치 행위 조례3호 나목: 방화구획 용 방화문을 폐쇄 · 훼손 · 장애물 설치 행위 □ 신고접수 방법별 신고건수(2021년) 총 계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75건 0건 (0%) 27건 (36%) 0건 (0%) 0건 (0%) 48건 (64%) □ 신고 대상물별 신고건수(2021년) 총 계 근린 생활 문화 집회 판매 운수 숙박 위락 복합 기타 75건 0건 (0%) 0건 (0%) 2건 (3%) 2건 (3%) 1건 (1%) 0건 (0%) 0건 (0%) 70건 (93%) □ 소방서별 신고건수(누적) 총합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45 208 103 147 239 277 101 169 627 445 255 276 4,910건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239 86 414 245 125 84 98 172 37 171 76 271 Ⅲ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개요 □ 목 적: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의지를 재충전하고, 시민안전의식 확산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기 간: 연 중 □ 신고대상: 근린생활시설 등 7개 시설 □ 예 산: 100천원 (기타보상금) □ 내 용 ※세부내용 후술 ○ 누구든지 신고대상의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관할 소방서로 신고 ○ 소방서에서는 요건 및 내용을 확인하여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Ⅳ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세부내용 □ 신고대상 및 불법행위(조례 제2조제1항, 조례 제2조제2항) 신 고 대 상 불 법 행 위 1. 근린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것) 2. 문화 및 집회시설 3. 판매시설(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 4. 운수시설 5. 숙박시설 6. 위락시설 7. 복합건축물(판매나 숙박의 용도가 포함된 것) 1.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 2. 수신반, 동력(감시)제어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 고장난 상태로 방치, 임의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3.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를 방치 4. 소방시설의 폐쇄·차단(잠금) 등의 행위 5.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장애물 설치 6. 방화문(방화셔터)을 폐쇄·훼손·장애물 설치 판매시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불법행위별 세부기준은 [붙임 3] 참조 □ 신고자격 및 방법 ○ 신 고 자: 누구든지 ○ 신고방법 -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 대상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불법행위를 신고 - 신고하려는 사람은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안에 불법행위 신고 □ 신고접수 및 처리(통지) ○ 신고접수 - 신고를 받은 담당자는 신고 내용을 불법행위 신고 ·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 - 신고 접수 후 현장확인 계획 수립 및 현장확인 후 확인조서 작성 ※ 현장확인 시 관계인에게 사전통보 금지 - 신고 내용만으로 현장확인이 곤란한 경우 5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청 ※ 신고서 첨부자료만으로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증명된 경우 현장확인 생략 가능 -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사실과 지급방법을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인에게 통지 -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유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인에게 통지 □ 포상금 등의 지급 및 지급기준 ○ 포상금 등의 지급 - 신고 내용이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 ※ 신고서 첨부자료만으로 불법행위 명백한 경우 또는 소방서장이 현장 확인 결과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음. - 신고 내용 사실 확인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지급 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 - 포상금은 신고자 실명 계좌은행 입금, 물품은 직접 전달, 등기, 소포, 등기우편 ○ 포상금 등의 지급기준 - 최초 신고 시: 현금 또는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 5만원 -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신고 시: 5만원 상당의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 금액 상한: 같은 사람의 신고 포상금 등은 월간 20만원, 연간 200만원 ※ 같은 사람은 동일 주소지 포함 ○ 포상금 등의 지급 제외 - 허위 또는 가명(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 신고 당시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 포상금 등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 부정 ·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소방시설 지도 ·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이 신고한 경우 - 소방시설업자나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 심의회 구성 - 구 성: 5명 이상 7명 이내 소방공무원(위원장 1명, 간사 1명 포함) - 위원장: 예방과장 - 간 사: 검사지도팀장 ○ 심의회 운영 -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포상금 등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는 신고포상 결정서와 회의록 작성 Ⅴ 행 정 사 항 □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시 즉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접수 □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관리 철저 □ 매 분기 익월(4월, 7월, 10월, 1월) 5일 이내에 [붙임4] 양식을 작성하여 본부 예방과 검사지도팀 결과보고 붙임 1.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1부. 2. 2022년도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절차 1부. 3.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별 세부 기준 1부. 4. 소방시설 불법행위 결과보고(서식)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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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hwpx

    비공개 문서

  • 2.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절차.hwpx

    비공개 문서

  • 3.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별 세부기준v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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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 대장.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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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646 생산일자 2022-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승윤 (02-6981-5081) 관리번호 D00000448622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