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계획 알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양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의3(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나.「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2. 시민들의 자발적인 안전 의식 확산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2022년도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운영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리니,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대상: 근린생활시설 등 7개 시설 신 고 대 상 불 법 행 위 1. 근린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것) 2. 문화 및 집회시설 3. 판매시설(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 4. 운수시설 5. 숙박시설 6. 위락시설 7. 복합건축물(판매나 숙박의 용도가 포함된 것) 1.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 2. 수신반, 동력(감시)제어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 고장난 상태로 방치, 임의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3.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를 방치 4. 소방시설의 폐쇄·차단(잠금) 등의 행위 5.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장애물 설치 6. 방화문(방화셔터)을 폐쇄·훼손·장애물 설치 불법행위별 세부기준은 [붙임4] 참조 나. 기 간: 연 중 다. 예 산: 1) 최초 신고: 현금 또는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 5만원 2) 동일인 2회 이상 신고: 5만원 상당의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라. 내 용 ※ 세부내용 [붙임1] 참조 1) 누구든지 신고대상의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소방서로 신고 2) 신고 내용이 불법행위로 학인되면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마.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1) 구 성: 예방과장 등 5명 이상 7명 이내(위원장 1명, 간사 1명 포함) 2) 운 영: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3. 행정사항 가. 신고대상에 현장점검, 소방활동자료조사 등으로 방문하여 불법행위 확인 시 현지지도 실시 나.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해당여부 민원문의 시 불법행위별 세부기준[붙임 4] 안내 붙임 1. 2022년도 소방시설 불법행위 운영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1부. 3. 2022년도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절차 1부. 4.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별 세부기준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신정119안전센터장,신월119안전센터장,목동119안전센터장,신트리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현민 검사지도팀장 한형회 예방과장 03/08 원병연 협조자 시행 예방과-3624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예방과 (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81 /전송 02-6981-8679 / tornado7942@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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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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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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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절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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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별 세부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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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도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624 생산일자 2022-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민 (02-6981-8681) 관리번호 D000004489922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