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마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 나.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다. 市 예방과-4184(2022.2.24.)호『2022년도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계획 알림』 2. 시민들의 자발적인 안전의식 확산을 통해 생명과 재산을 보호가기 위한『2022년도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대상 : 근린생활시설 등 7개 시설 나. 기 간 : 연 중 다. 예 산 : 10만원 라. 내 용 : ※ 세부내용 [붙임1] 참조 ○ 누구든지 신고대상의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소방서로 신고 ○ 요건 및 내용을 확인하여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붙임 1. 2022년도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1부. 3. 2022년도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절차 1부. 4.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별 세부 기준 1부. 5. 소방시설 불법행위 결과보고(서식)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염리119안전센터장,서교119안전센터장,성산119안전센터장,공덕119안전센터장,상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형선 검사지도팀장 이경재 예방과장 03/14 조상현 협조자 시행 예방과-5055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전송 02-717-1190 / / 부분공개(6)
25560810
20220315054007
본청
예방과-5055
D000004492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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