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의3(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나.「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2. 위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안전 의식 확산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2022년도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운영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리오니,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대상 : 근린생활시설 등 7개 시설 나. 기 간 : 연 중 다. 예 산 : 2,500천원(소방서별 100천원) 라. 내 용 ※ 세부내용 [붙임1] 참조 ○ 누구든지 신고대상의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관할 소방서로 신고 ○ 요건 및 내용을 확인하여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3. 행정사항 가.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시 즉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접수 나.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관리 철저 다. 매 분기 익월 5일 이내에 [붙임5] 양식을 작성하여 결과보고 붙임 1. 2022년도 소방시설 불법행위 운영 계획(방침서) 1부. 2.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1부. 3. 2022년도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절차 1부. 4.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별 세부 기준 1부. 5. 소방시설 불법행위 결과보고(서식)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5(25개소방서) 담당자 이인철 검사지도팀장 정윤교 예방과장 02/24 박성열 협조자 시행 예방과-418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24 /전송 02-3706-1519 / / 부분공개(5)
25450821
20220225052007
본청
예방과-4184
D000004481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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