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의3(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나.「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2. 2022년도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각과, 단,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도 소방시설 불법행위 운영 계획(방침서) 1부. 2.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1부. 3. 2022년도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절차 1부. 4.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별 세부 기준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각 과, 1단, 각 119안전센터 담당자 전찬용 검사지도팀장 류인성 예방과장 전결 03/02 조성만 협조자 시행 예방과-3223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전송 34021190 / / 부분공개(6)
25493886
20220303055007
본청
예방과-3223
D0000044848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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