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시행규칙) 안내 및 협조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시행규칙) 안내 및 협조요청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및 시행규칙에 따른 구청장 및 승인기관의 주요 역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환경영향평가 제도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현행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을 송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승인기관의 주요역할 구 분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내 용 제13조(평가서 협의 요청) ③ 평가서를 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평가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8조(변경협의) ③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0조(협의내용의 관리·감독) ①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려는 때에는 협의내용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21조(사전 공사시행의 금지) ③ 승인기관의 장은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해당사업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 이 외 사항은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및 시행규칙 참조 붙임 1.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1부 2.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1부 3.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종로구청장(건축과장),종로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용산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공동주택과장),성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광진구청장(도시재생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주거정비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도시계획과장),중랑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도시재생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북구청장(도시재생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성북구청장(주택정책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북구청장(건축과장),강북구청장(도시재생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노원구청장(도시관리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장),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생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양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양천구청장(도시재생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서구청장(도시재생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도시계획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금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재생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동작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관악구청장(도시재생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공동주택과장),강남구청장(재건축사업과장),강남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주택과장),송파구청장(도시계획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김선배 환경영향평가팀장 최희경 환경정책과장 02/23 윤재삼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27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4 /전송 02-2133-1019 / poem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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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서울특별시조례)(제8235호)(2021123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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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규칙)(제4439호)(2021072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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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개정고시(2021.6.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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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시행규칙) 안내 및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2771 생산일자 2022-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선배 (02-2133-3544) 관리번호 D0000044802576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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