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2022.2.9.(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1.20.(목) ~ 2022.2.9.(수)(20일간) 나. 예고방법 : 서울시보 및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s://legal.seoul.go.kr) 게재 다. 의견제출(양식) 개 정(안) 검토의견(수정안) 사유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구1-25 주무관 김선배 환경영향평가팀장 代김선배 환경정책과장 01/20 윤재삼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9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4 /전송 02-2133-1019 / / 대시민공개
25234093
20220121054007
본청
환경정책과-951
D0000044578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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