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 귀 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상기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아래 양식을 작성하시어 2018.11.21.(수)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8. 11. 1(목) ~ 11. 21(수), 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게재 다. 의견제출(양식) 개정(안) 검토의견(수정안) 사유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 확인가능)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환경영향평가협회 회장,(주)예평이앤씨 대표,(주)동해종합기술공사 대표,(주)이엔씨기술 대표,(주)세광종합기술단 대표,(주)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주)동림피엔디 대표,(주)가림기술단 대표,(주)대영이이씨 대표,(주)대영엔지니어링 대표,(주)건화 대표,(주)동일기술공사 대표,(주)다원피앤디 대표,주식회사 녹산 대표,(주)천일 대표,(주)유신 대표,(주)대지티아이에이 대표,(주)한국항만기술단 대표,미래환경기술 주식회사 대표,(주)대한콘설탄트 대표,(주)산업공해연구소 대표,(주)진화기술공사 대표,(주)한국종합공해시험연구소 대표,(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주)삼우환경컨설탄트 대표,(주)그린도시경영연구소 대표 주무관 김리라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최철웅 환경정책과장 11/01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60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5 /전송 02-2133-1019 / kimlil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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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6072 생산일자 2018-11-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리라 (02-2133-3545) 관리번호 D0000034791096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