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안)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안) 1. 법무담당관-928(2022.1.18.)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에 따라「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3.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4. 관계부서간 협의결과(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등) 1부. 끝. 환경정책과장 주무관 김선배 환경영향평가팀장 최희경 환경정책과장 02/14 윤재삼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21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4 /전송 02-2133-1019 / poem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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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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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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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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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간 협의결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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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2153 생산일자 2022-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선배 (02-2133-3544) 관리번호 D0000044731071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