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등 사업자 준수사항 안내 1. 귀 협회(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 사업자의 주요 준수사항 및 현행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의 주요 준수사항 구 분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내 용 제8조(의견수렴 등) ⑤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조례 시행규칙 제5조(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등) ⑤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는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 주관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 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변경협의) ① 사업자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자의 이행의무)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1조(사전 공사시행의 금지) ① 사업자는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ㆍ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 외 사항은「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및 시행규칙 참조 붙임 1.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1부 2.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1부 3.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환경영향평가협회,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 주무관 김선배 환경영향평가팀장 최희경 환경정책과장 02/23 윤재삼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27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4 /전송 02-2133-1019 / / 대시민공개
25470463
20220301055006
본청
환경정책과-2772
D000004480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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