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관련 업무담당자 제출 요청 1. 안전총괄과-11498호(2019.08.12.)와 관련 내용입니다.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업무담당자 제출을 요청하오니 첨부된 서식을 작성하여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각 사업소별 지하시설물 안전점검담당자 나. 제출기간 : 2022.02.03까지 붙임서식 작성 후 우선 메일(kyt0362@seoul.go.kr)로 제출 < 관련근거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 1항 별표3 1. 안전점검 대상시설물 가. 영 제2조제1호의 수도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상수도관 2. 안전점검 대상 주변지반의 범위 지하시설물을 중심으로 지하시설물의 매설 깊이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범위의 지표 (이하 "주변지반"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 3.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가. 지반침하 육안조사: 연 1회 이상 나.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한 공동(空洞)조사: 종전의 조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매 5년마다 1회 이상 붙임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담당자 현황 표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시설1-8,급수1-8 주무관 강영탁 시설관리과장 신근호 시설부장 01/28 강호광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970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번동)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전화 02-3146-3358 /전송 02-3146-3389 / kyt0362@seoul.go.kr / 부분공개(6)
25290318
20220129062007
본청
시설관리과-970
D000004464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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