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679 결재일자 2022.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유춘상 박종원 01/26 이창석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시세 및 시세 감면 조례) 2022. 1. 감사담당관 (감사위원회) 「서울특별시 시세 및 시세 감면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시세 및 시세 감면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및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소관부서 : 재무국(세제과) ?? 개정이유 ○ 취득세 과세표준 조문 체계를 변경하는「지방세법」개정 사항 반영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 확대를 조례에 반영 Ⅱ 주요개정내용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 취득세 과세표준 조문체계 정비 반영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 조문체계 정비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부칙에 법 시행일과 동일하게 시행일을 규정 ?? 개정 세부내역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과점주주의 신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제5조(과점주주의 신고) 법 제10조의6제4항---------------------------------------------------------------------------------------------------------------------------------. 1. ∼ 5. (현행과 같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확대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2021.12.28.)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어 조례상의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함 - 전자송달, 자동이체 150원 → 250원, 전자송달 & 자동이체 500원 → 600원 - ?? 개정 세부내역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생 략) 제1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 1. ----------------------------------------------------------------------------------------------------------------------------------250원 2. -----------------------------------------------------------------------------600원 ② (현행과 같음)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상위법인「지방세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내용을 반영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어 그에 따른 조례상의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는 것으로, ⇒ Ⅳ 결과 조치 : ○ ⇒ 붙임 1. 자치법규 일부개정 계획(시세 조례 및 시세 감면 조례) 1부 2. 서울특별시 시세 관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각 1부 3.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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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054007
본청
감사담당관-1679
D00000446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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