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327 결재일자 2018.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4팀장 감사담당관 김정만 박양호 01/23 박범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 Ⅱ 평가내용 ?? 개정 사유 ? 한강공원 내 신규 조성된 서울함공원의 이용료를 신설하고,「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자전거도로에서 통행이 금지된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에서 전기자전거를 제외하여 효율적인 공원운영을 기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서울함공원 이용료 신설 - 현재「서울함공원 운영계획」시장방침에 의하여 입장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중으로, 서울함공원 이용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 제14조(이용료)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운영하거나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 및 감면 등에 관하여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한강공원 구역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9. (생략) 10.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이하 생략) [별표 2] 공원이용시설 이용료(제14조 관련) 8. 기 타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영화촬영 1회당 - 주간(08:00~18:00) - 야간(18:00~익일08:00) 100,000~160,000원 210,000~330,000원 녹 화 1시간당 초과시간당 23,000~33,000원 11,000~16,000원 거북선관람 어린이( 6~12세)?1회 청소년(13~18세)?1회 성 인(19세이상)?1회 300~400원 700~1,000원 1,000~1,500원 잔디밭행사 100명 이상 독점 모임행사시 2시간 기준 1㎡당 30~40원 도로점용 행 사 5㎞당(1일 이내) 행사집결지에 대하여는 잔디밭행사는 별도로 징수함 45,000~64,000원 입 장 권 발매행사 입장권을 발매하는 상업성 행사 (콘서트?전시회 및 기타공연) 입장권 밸매 총액의 10% (신 설) (신 설) (신 설)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한강공원 구역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9. (현행과 같음) 10.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이하 생략) [별표 2] 공원이용시설 이용료(제14조 관련)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영화촬영 1회당 - 주간(08:00~18:00) - 야간(18:00~익일08:00) 100,000~160,000원 210,000~330,000원 녹 화 1시간당 초과시간당 23,000~33,000원 11,000~16,000원 거북선관람 어린이( 6~12세)?1회 청소년(13~18세)?1회 성 인(19세이상)?1회 300~400원 700~1,000원 1,000~1,500원 잔디밭행사 100명 이상 독점 모임행사시 2시간 기준 1㎡당 30~40원 도로점용 행 사 5㎞당(1일 이내) 행사집결지에 대하여는 잔디밭행사는 별도로 징수함 45,000~64,000원 입 장 권 발매행사 입장권을 발매하는 상업성 행사 (콘서트?전시회 및 기타공연) 입장권 밸매 총액의 10% 서울함 공 원 어린이( 6~12세) 청소년(13~18세) 성 인(19세이상) 단 체(20인이상) - 어린이( 6~12세) - 청소년(13~18세) - 성 인(19세이상) 700~2,000원 1,500~3,000원 2,000~4,000원 500~1,500원 1,000~2,000원 1,500~3,000원 8. 기 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자전거도로에서 전기자전거 통행이 허용됨에 따라(2018. 3. 22. 시행) 전기자전거를 단속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변경. ※ 시행규칙에서는 조례에서 규정한 이용료 상한 및 하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 이용료를 정함.(향후 서울함공원 방문객 추이 검토 후 필요시 이용료 조정 가능하도록 상한 및 하한금액 범위를 규정)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Ⅳ 평 가 결 과 - - - Ⅴ 결 과 조 치 붙임 1.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입법조례안 1부. 2. 부패영향평가 대상 및 모형별 평가결과 1부. 3.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5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부패영향평가 대상 및 모형별 평가 결과.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한강사업본부).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한강공원기본조례_ 일부개정안.hwpx

    비공개 문서

  • [붙임1] 한강공원기본조례_ 일부개정안.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부패영향평가 대상 및 모형별 평가결과(한강사업본부).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한강사업본부).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327 생산일자 2018-0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만 관리번호 D00000326612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