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결과 보고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0836 결재일자 2021. 8.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저공해사업2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권효승 반성태 08/19 이사형 협 조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결과 보고 2021. 8.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결과 보고 서울시 및 자치구 발주 모든 관급 공사장에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의무화 및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비산먼지의 규제) 및 제58조제1항(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수도권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건설업)에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 의무사용(’20.1월)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1조(특정건설기계 등의 관리) - 일정 규모 이상의 토목·건설 사업에 노후 건설기계 및 경유차 ○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0.4월) -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에 대한 현장적용 및 점검 등에 대한 사항 규정 < 관련 규정 내용 >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건설업 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100억 이상인 관급공사에 건설기계를 사용 시 노후 건설기계 5종에 대해 저공해조치 완료 후 사용하여야 함 도로용3종(덤프·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트럭) :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것 비도로용2종(지게차, 굴착기) : ’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것 ○ (대기관리권역법 제31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대기관리권역에서 총 공사금액 100억 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을 발주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법 제31조제2항 각호에 따른 저공해조치를 한 특정건설기계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 ?? 현 황 ○ 서울시 노후 건설기계(5종) (’21.1.1. 기준, 단위 : 대) 구분 합계 도로용 3종 비도로용 2종 소계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소계 굴착기 지게차 등록기준 33,918 10,265 6,342 1,463 2,460 23,653 13,820 9,833 저공해대상 12,204 4,004 2,608 515 881 8,200 4,488 3,712 〈 사용제한 5종 〉 도로용 3종 비도로용 2종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굴착기 지게차 ○ 서울시 관급 공사장 현황 : 131개소(100억원 이상 56개소, 100억 미만 75개소) [’21.2월 서울 기준, 출처 : 서울시 건설알림이] 구 분 계 도시기반 시설본부 서울주택 도시공사 서울 교통공사 서울시립대 학 교 서울 시설공단 서울 문화재단 서울시 자치구 합 계 131 91 8 8 2 2 1 5 14 100억 이상 56 52 2 1 1 - - - - 소계(100억 미만) 75 39 6 7 1 2 1 5 14 50~100억 미만 20 13 3 - - 2 1 - 1 (도봉1) 10~50억 미만 27 15 1 6 - - - 1 (서울대공원1) 4 (광진1,도봉2,강북1) 1~10억 미만 25 10 2 1 1 - - 3 (본청3) 8 (성동1,중랑1,강서3,영등포1,송파2) 1억 미만 3 1 - - - - - 1 (광암아리수1) 1 (성북1) ※ 서울시 (5) : 본청3, 서울대공원1, 광암아리수정수센터1 ※ 자치구(13) : 광진1, 성동1, 중랑1, 성북1, 강북1, 도봉3, 영등포1 ,강서3, 송파1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1.3월 ~ 7월 - (1차) ’21. 3.15. ~ 4.19. (2차) ’21. 4.20. ~ 7.9. ○ 점검대상 :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 56개소 ○ 점검방법 : 체크리스트에 의한 현장 조치사항 등 점검 - 노후 건설기계가 있을 경우 저공해조치(DPF부착 및 엔진교체 표지) 확인 - 저공해 미조치시 사용제한 유예신청 여부(유예확인서 등) ○ 점검결과 : 자치구 자체 점검 후 점검 실적 공유(특이사항 없음) 합계(중복 점검) 1차(3.15.~4.19) 2차(4.20.~7.9.) 점검내용 ?? 문제점 ○ 법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없이 현장지도만 하고 있어 실행력 부족 ○ 계절관리제(12~3월) 기간이 동절기에 포함되어 공사가 대부분 중단되고 있어 점검에 어려움이 있음 ?? 건의(요청)사항 ○ 공사장 저공해조치 건설기계 사용의무화 및 사용제한 대상 확대 - 총 공사금액 하향 조정 및 점검대상 민간 공사장으로 확대 현재 확대 - 수도권 지자체 합동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 공유 등 붙임 : 건설기계 사용제한 특별 점검실적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0836 생산일자 2021-08-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효승 (02-2133-3654) 관리번호 D0000043289968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운행경유차저공해장치설치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