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업무지시전(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관련 규정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관련 규정 알림) 1.업무지시현장 :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2공구(차량기지) 건설공사 주식회사 서현 기술단,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1공구 건설공사(우선시공 분) 주식회사 천일,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1공구(인입선) 건설 공사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별내선(8호선연장) 2공 구 건설공사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 장사업 3공구 건설공사(우선시공분)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 서울도시 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2공구 건설공사 주식회사 유신, 별내선(8 호선연장) 1공구 건설공사 주식회사 동해종합기술공사 2.작 성 일 자 : 2022-12-09 15:12:44 3.지 시 내 용 1) 대기정책과-35074호(2022.12.06)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서울시내 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인 관급공사장에서 저공해조치된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 근 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 43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 「대기관리권역법」 재3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 도로용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것 ※ 비도로용 2종(지게차, 굴삭기) : '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것 3) 이에 각 현장에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요건을 준수하여 대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제한 요건 : 저공해 미조치 노후 건설기계 5종 사용금지 - 저공해조치 방법 : 도로용3종(덤프트럭) 매연저감장치부착, 비도로용2종 엔진교체 -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부착 및 엔진교체) 불가시 저공해조치 유예확인서 발급 ※ 도로용 3종 콘트리트믹서·펌프트럭은 매연저감장치 부착 대신 유예획인서 발급 후 운영 첨부 : 관련공문서 1식. 끝. 주무관 임경태 도시철도토목부장 류용열 토목1과장 12/09 권순환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토목부-30856 ( 2022.12.09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9층 도시철도토목부 / https://www.seoul.go.kr 전화 02-6438-2612 /전송 02-6438-2649 / lgt200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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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전(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관련 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30856 생산일자 2022-12-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경태 (02-6438-2612) 관리번호 D0000046914303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토목공사관리 > 9호선4단계연장사업1공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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