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자 동북선도시철도(주) 대표이사 귀하 (경유) 제 목 건설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관리 철저 1.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4261(2021. 3. 10.)호와 관련입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의 별표 14 및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6조제8항에 따라 서울시 모든 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됨을 강조하여 알려 드리오니, 3. 노후 건설기계(5종 : 덤프·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 트럭, 굴착기, 지게차) 사용여부에 대한 사전 현장점검 실시 등을 통하여 동북선 도시철도 건설공사장현장의 건설기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설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관리철저 (총무부 공문) 1부. 2.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관리감독강화 요청 1부. 3.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관리감독강화 계획 1부. 4. 서울시 관내 공사장 현황(도기본건설현장 포함) 1부. 5.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지도점검표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강창묵 주무관 안대호 동북선2과장 김현기 도시철도사업부장 03/11 이철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사업부-235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96)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WWW.seoul.go.kr 전화 02-772-7178 /전송 02-772-7304 / gang0211@seoul.go.kr / 부분공개(6)
22465247
20210927201447
본청
도시철도사업부-2351
D0000042098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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