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건설현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관리 철저) 1.업무지시현장 : 난지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장기-1차) (유)지암건설외 23개 현장 2.작 성 일 자 : 2023-01-18 14:01:40 3.지 시 내 용 : 1. 대기정책과-35074(2022.12.06.)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의 별표14 및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6조(환경오염방지 등)에 따라 서울시 모든 건설현장에서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3. 각 현장에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 및 노후 건설기계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관련 업무 협조요청 1부. 끝. 주무관 장윤정 문화시설과장 왕승찬 건축부장 전결 01/18 이형재 협조자 시행 건축부-1045 ( 2023. 1. 18.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13층 (무교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632 /전송 02-3708-2659 / jyunjung@seoul.go.kr / 부분공개(5)
27684988
20230119044506
본청
건축부-1045
D000004720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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