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관리 철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건설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관리 철저 1. 서울시-차량공해저감과- 3297(2021. 3. 8.)호와 관련입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의 별표 14 및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6조제8항에 따라 서울시 모든 관급 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됨을 강조하여 알려 드리오니, 3. 공사 감독부서에서는 노후 건설기계(5종 : 덤프·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 트럭, 굴착기, 지게차) 사용여부에 대한 사전 현장점검 실시 등을 통하여 서울시ㆍ자치구의 건설공사장현장 점검시 지적사항이 나오지 건설기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관리감독강화 요청(서을시 공문) 1부. 2.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관리감독강화 계획 1부. 3. 서울시 관내 공사장 현황(도기본건설현장 포함) 1부. 4.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지도점검표 1부. 5. 자치구 노후 건설기계 점검계획 서식 1부. 끝. 총무부장 수신자 도시기반02-12 주무관 김형렬 건설총괄과장 최세영 총무부장 03/10 구본상 협조자 시행 총무부-426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11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319 /전송 02)3708-2327 / hyungyoul6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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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관리감독강화 협조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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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및 다량배출원 감축을 위한”관급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관리감독 강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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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년 서울시 관내 공사장 현황(관급 100억이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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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지도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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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구 노후건설기계 점검계획(관급 100억 이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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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건설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관리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총무부
문서번호 총무부-4261 생산일자 2021-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렬 (02)3708-2319) 관리번호 D00000420952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