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건설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관리 철저 1. 서울시-차량공해저감과- 3297(2021. 3. 8.)호와 관련입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의 별표 14 및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6조제8항에 따라 서울시 모든 관급 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됨을 강조하여 알려 드리오니, 3. 공사 감독부서에서는 노후 건설기계(5종 : 덤프·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 트럭, 굴착기, 지게차) 사용여부에 대한 사전 현장점검 실시 등을 통하여 서울시ㆍ자치구의 건설공사장현장 점검시 지적사항이 나오지 건설기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관리감독강화 요청(서을시 공문) 1부. 2.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관리감독강화 계획 1부. 3. 서울시 관내 공사장 현황(도기본건설현장 포함) 1부. 4.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지도점검표 1부. 5. 자치구 노후 건설기계 점검계획 서식 1부. 끝. 총무부장 수신자 도시기반02-12 주무관 김형렬 건설총괄과장 최세영 총무부장 03/10 구본상 협조자 시행 총무부-426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11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319 /전송 02)3708-2327 / hyungyoul64@seoul.go.kr / 대시민공개
22470014
20210927204931
본청
총무부-4261
D000004209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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