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6984(2021.12.13.)호와 관련입니다. 2. 의원발의「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서(붙임2)를 작성하여 2021.12.20.(월)까지 장애인자립지원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 요 내 용 2113709 이종성(2021.12.6.)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평가 및 평가 결과 공개의 근거를 마련(안 제21조). 붙임 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113709_이종성 의원) 1부 2. 개정안 검토의견(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황금숙 가족지원팀장 라도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2/14 강선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20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애인자립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839 / rbfox@seoul.go.kr / 대시민공개
24956624
202112150540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2023
D000004431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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