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9.6.) 1. 환경부 생활하수과-1262(2019.9.5.)호 등과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각 부처 법령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 법령 제개정안 목록 > 연번 법 령 명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대표발의) 3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대표발의) 4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5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의원 대표발의)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7 의원발의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8 의원발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10 의원발의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붙임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代우명섭 법무담당관 09/09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47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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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6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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