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6077(2021.11.8.)호와 관련입니다. 2. 의원발의「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서(붙임2)를 작성하여 2021.11.18.(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 요 내 용 2113077 강병원(2021.11.2.) 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21조의2 신설). 나.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결격사유, 자격 정지 및 자격 취소, 명의대여 금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5까지 신설). 다. 복지지원 제공기관에 돌봄 및 일시적 휴시지원서비스 제공기관 규정(안 제30조제6호 신설). 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 장애아돌보미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협조에 관하여 규정함(안 35조의2 신설). 마. 명의대여 등의 금지 규정 신설에 따른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 규정함(안 제41조제1항제1호). 바. 법률 개정 취지에 따른 다른 법률의 일부 개정내용을 규정함(부칙 제4조). 붙임 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113077_강병원 의원) 1부 2. 개정안 검토의견(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황금숙 가족지원팀장 라도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1/11 강선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98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애인자립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839 / rbfox@seoul.go.kr / 대시민공개
24098300
20211112060010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9882
D000004405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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