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박주민 의원 발의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견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박주민 의원 발의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견조회 1.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4209(2021.11.24.)호와 관련입니다. 2.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13371)과 관련하여, 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5조제2호(결격사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검토의견서를 2021. 12. 1.(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어 「청소년활동진흥법」등 5개 법률의 결격사유 조항에서'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여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금지하려는 것임 ※ 자치구에서는 관내 구립·민간 청소년시설에 대한 의견을 수합하여 제출 ※ 제출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수용'으로 간주 붙임 1. (붙임1) 박주민의원 법률안_의안원문 1부. 2. (붙임2) 박주민의원 법률안 검토 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년과,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시립청소년시설(1-59) 주무관 김수진 청소년정책팀장 주호돈 청소년정책과장 11/25 고석영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192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14 /전송 02-2133-143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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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발의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9205 생산일자 2021-1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진 (02-2133-4114) 관리번호 D00000441546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