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1.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5728(2021.12.24.)호와 관련입니다. 2.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2022.1.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주요 개정 내용 박주민 의원 ○ 옥외광고사업자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에 대한 내용을 삭제 붙임 1.「옥외광고물법」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안)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광고물 관련 부서) 주무관 장성진 광고물팀장 代장성진 도시빛정책과장 12/29 이문주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403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1층 / 전화 02-2133-1933 /전송 02-2133-1444 / changsj@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4030 생산일자 2021-12-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성진 (02-2133-1933) 관리번호 D00000444391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