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방역지침 및 기본방역수칙 수정 사항 재안내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방역지침 및 기본방역수칙 수정 사항 재안내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1.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4075(2021. 11. 12.)호 관련입니다. 2. 위 관련 문서에 따라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조치' 및 '기본방역수칙' 상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도입시 예외자 범위 등에 보다 명확히 기술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3. 그런데 문서 상'18세 이하','14세 이하' 등 나이는 법적 공식 나이인'만 나이'를 적용하여야 하나 일부 일선 시설에서 세는나이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 알려드리니 소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오해가 없도록 재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분 수정 사항 다중이용시설 지침 ㅇ 2쪽 학원법 오기 삭제 : 학원법 제2조의2 → 제2조 모임행사 지침 ㅇ 2쪽 예외자 범위 : '18세 이하인 자' 명시 기본방역수칙 ㅇ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접종증명·음성확인제적용 관련 예외범위 → '18세 이하인 자' 명시 ㅇ 출입자명부 관리(실내체육시설) → 14세 이하인 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예 : 체육도장)은 14세 이하인 이용자에 한해 출석확인으로 출입명부 갈음하여 운영 가능 ㅇ 출입자명부 관리(식당·카페)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4. 접종완료자 및 예외자 범위, 예외자 등을 입증하는 각종 증명, 확인방법 등 '방역패스'와 관련한 질의는 소관부처인 질병관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여성가족부 공문 1부. 2.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년과,자치구(청소년복지시설),시립청소년시설 주무관 김선하 청소년정책팀장 주호돈 청소년정책과장 11/24 고석영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191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13 /전송 02)2133-6927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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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및 기본방역수칙 수정 사항 재안내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9124 생산일자 2021-11-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하 (02)2133-4113) 관리번호 D00000441400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