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국립산림다중이용시설 기본방역수칙 안내(유아숲체험원, 수목원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국립산림다중이용시설 기본방역수칙 안내(유아숲체험원, 수목원 등) 1.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3473호(2021.11.3.)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시행 결정에 따라 지난 10월 31일까지 적용하던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국립산림다중이용시설 운영계획’은 폐지되고 완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화에 따른 국립산림다중이용시설 기본방역수칙’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시설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국립산림다중이용시설 기본방역수칙 가. 적용기간: 2021.11.1.(월) 0시 ~ 별도 안내시까지 나. 적용시설: 휴양림, 숲속야영장 산림치유시설, 산림교육센터, 유아숲체험원, 수목원·정원, 수목장림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국립산림다중이용시설 기본방역수칙 1부. 2. 관련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용산구청장(공원녹지과장),성동구청장(공원녹지과장),광진구청장(공원녹지과장),동대문구청장(공원녹지과장),중랑구청장(공원녹지과장),성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도봉구청장(공원녹지과장),노원구청장(푸른도시과장),노원구청장(여가도시과장),은평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대문구청장(푸른도시과장),마포구청장(공원녹지과장),양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서구청장(공원녹지과장),구로구청장(녹색도시과장),금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영등포구청장(푸른도시과장),동작구청장(공원녹지과장),관악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공원녹지과장),송파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동구청장(푸른도시과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공원여가과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숲공원지원과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공원여가과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공원여가과장),서울대공원장(조경과장),서울식물원장(기획행정과장),서울식물원장(푸른수목원운영과장) 주무관 김소현 산림이용팀장 석승우 자연생태과장 11/03 이용남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955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서소문 제2청사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46 /전송 02-2133-1083 / bonjour@seoul.go.kr / 대시민공개
24042450
20211105055007
본청
자연생태과-19558
D000004398751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