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재안내(공연장)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재안내(공연장) 1. 관련 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4263(2021.10.29.)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4399(2021.11.1.) 다.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14113(2021.11.2.) 2. - 아 래 - 구분 수정 사항 공문 제명 ※ 서울시 문화예술과 -14113호(2021.11.2.)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재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공연장)”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공연장)” 다중이용시설 지침 2쪽 학원법 오기 삭제: 학원법 제2조의2 → 제2조 모임행사 지침 2쪽 예외자 범위: '18세 이하인 자' 명시 기본방역수칙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접종증명·음성확인제적용 관련 예외범위 → '18세 이하인 자' 명시 출입자명부 관리(실내체육시설) → 14세 이하인 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예: 체육도장)은 14세 이하인 이용자에 한해 출석확인으로 출입명부 갈음하여 운영 가능 출입자명부 관리(식당·카페)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명부 작성 제외 붙임 1. 방역지침 및 기본방역수칙 수정사항 안내(중수본) 1부. 2.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수정) 1부. 3. 전국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수정) 1부. 4.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수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문화과 주무관 이현중 예술정책팀장 김정은 문화예술과장 11/03 박원근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142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4층 문화예술과 / 전화 02-2133-2553 /전송 / lhj02@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5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방역지침 및 기본방역수칙 수정 사항 안내(중수본).hwp

    비공개 문서

  • 붙임2.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수정.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수정.hwpx

    비공개 문서

  • 붙임4.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_수정.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재안내(공연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4205 생산일자 2021-1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중 (02-2133-2553) 관리번호 D00000439887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