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재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공연장) 안내 1. 관련 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2897(2021.10.15.)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10.29.)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4263(2021.10.29.) 2. ○ <주요 조치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시설 ·유흥시설 등·노래(코인)연습장·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장·카지노(내국인)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유흥시설은 접종완료자만이용 가능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및 밀집도 제한 등 ·(운영시간) 유흥시설 외 제한없음 ·(밀집도 제한) 시설에 따라 4㎡당 1명/한 칸 띄어 앉기/수용인원50%/제한해제 등 적용 ·(음식섭취) 금지 유지, 단, 영화관(상영관), 실외 스포츠경기(관람)장에 한해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시 예외적 가능 결혼식 등 일부시설 종전 수칙 적용가능 종교시설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50% 가능 ※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미적용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여 사적모임 제한 내 가능(취식?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소모임 장소는 종교시설내로 한정 사적모임 ·(수도권) 최대 10명·(수도권 외 지역) 최대 12명 ※ 식당·카페 이용 시 접종미완료자는 각각 최대 4명까지 가능 -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1~99명) 접종 완료 여부 관계없이 개최 가능 ·(100~4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참석하여 가능 ·(500명 이상) 원칙 금지, 단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각종 스포츠대회, (지역)축제에 한해 지자체?관할 부처 사전 승인후 예외적 가능 - - 아 래 - ○ 적용기간: 2021. 11. 1.(월) 0시 ~ 별도 안내시까지 ○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 경과규정 - 계도기간 부여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정 운영 여부에 한해 적용의무 시설 중실내체육시설은 2021.11.1. 0시부터 2주간, 나머지 시설은 1주간 계도기간 부여 - 운영시간 제한 유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2897(2021.10.15.)」에 따른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에 적용되던운영시간 제한 내지 집합금지 조치는2021.11.1. 0시부터 같은 날 05시까지 유지 1)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5종)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24종) ·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각 300㎡ 이상),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종교시설 ○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2: 전국다중이용시설 등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2) 모임·행사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사적모임) 수도권 11명 이상, 수도권 외 지역 13명 이상 각각 금지 식당·카페 이용 시 접종 미완료자로만 모이는 경우, 최대 4명까지 가능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 (1~99명)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행사 가능 - (100~4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개최 가능 - (500명 이상) ①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각종 스포츠 대회 및 ③(지역)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 ※ 실외체육시설에서 사적 모임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총인원은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모임·행사(예시)>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각종 (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결혼식,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는 종전 거리두기 수칙과 택일 하여 적용 가능 ·(시험)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붙임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교통시설 ○ 대상시설: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에 의한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계속 적용 4) 국공립시설 ○ 소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이용)특성, 방역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국공립시설(정부청사 체력단련실 등) 탄력적 운영가능 5) 사회복지시설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6) 학교(등교) ○ 교육부 별도 발표에 따름 - 5. 위와 같은 방역 조치의 이행을 위해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중수본). 2.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전국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문화과 주무관 이현중 예술정책팀장 김정은 문화예술과장 11/02 박원근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141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4층 문화예술과 / 전화 02-2133-2553 /전송 / lhj02@seoul.go.kr / 부분공개(5)
24023574
20211103055507
본청
문화예술과-14113
D000004398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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