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방역지침 및 기본방역수칙 수정 사항 안내 1. 감염병관리과-31286(2021.11. 2.)호와 관련입니다. 2.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 분 수정 사항 다중이용시설 지침 2쪽 학원법 오기법 삭제 : 학원법 제2조의2 → 제2조 모임행사 지침 2쪽 예외자 범위 : 18세 이하인 자 명시 기본 방역수칙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관련 예외범위 → ‘18세 이하인 자’ 명시 출입자명부 관리(실내체육시설) → 14세 이하인 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예 : 체육도장)은 14세 이하인 이용자에 한해 출석확인으로 출입명무 갈음하여 운영 가능 출입자명부 관리(식당·카페)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3.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조치 1부. 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메트로9호선(주) 대표이사,우이신설경전철(주) 대표이사 ★주무관 강신애 도시철도총괄팀장 김신 도시철도과장 11/04 이창석 협조자 민자철도운영팀장 배진아 시행 도시철도과-117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2133-4334 /전송 2133-1069 / keynes13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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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05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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