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131(2020. 1. 3.)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 표시에 대한 규제 개선을 위해 식용란 겉포장의 표시사항 중 달걀 껍데기에도 중복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사업장 명칭을 표시하지 않도록 개정하고 영양성분 표시에 대한 허용오차 인정 관련 조항 등을 개선하고자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호, ’20. 1. 3.)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자치구에서는 동 고시 개정사항 내용을 비치하시어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개정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 및 고시·훈령·예규의 고시 전문) 및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기타정보 > 식품표시정보)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0-1호) 1부. 3.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전문(고시 제2020-1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식품안전관련부서,축산물관련부서 ★주무관 김샛별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전결 01/03 박봉규 협조자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시행 식품정책과-2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대시민공개
19514063
20210929020045
본청
식품정책과-258
D000003905755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