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1992호(2021. 2. 5.)와 관련됩니다. 2. 소비자 관심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영업자가 제품 특성에 맞는 정보를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일부 표시규정을 개선하고자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일부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7호, ’21. 2. 5.)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자치구에서는 해당 민원부서 등에 동 고시 내용을 비치하시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또는 고시전문)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식약처고시 제2021-7호) 1부. 3.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전문(식약처고시 제2021-7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변우애 식품안전팀장 이영달 식품정책과장 02/09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5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6689 / dndo9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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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524 생산일자 2021-02-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변우애 (02-2133-4732) 관리번호 D0000041900765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유통식품안전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