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고시 알림 1. 감염병관리과-4010(2022. 2.14.)호와 관련입니다. 2. 방역관리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관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개정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이 변경고시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자 : 2022. 2.15. 0시부터 - 주요 변경사항 현 행 변 경 1) 허가된 마스크 - 허가된 마스크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하며,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도 가능 함 전자식 마스크 :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 단,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2) 대상별 과태료 금액 - 관리 의무 위반 시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 허가된 마스크 - 허가된 마스크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하며,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도 가능 함 전자식 마스크 :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 단,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넥워머,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2) 관리·운영자 처분 부담 경감 - 1회 5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이상 200만 원 3) 올바른 착용법 강화 - 마스크 액세서리 사용 자제 ※ 기존 2021.11.26. 실시된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시고시 제2021-652호)는 해제 3. 또한, 각 운영기관에서는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대상 시설에 방역지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마스크 착용 변경고시 알림 공문 1부. 2. (변경고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고시(2022-67호) 1부. 3. (해제고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해제고시(2022-68호) 1부. 4. (방대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4-2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시메트로9호선(주) 대표이사,우이신설경전철(주) 대표이사 ★주무관 강신애 도시철도총괄팀장 김신 도시철도과장 02/16 문혁 협조자 민자철도혁신팀장 이강수 민자철도관리팀장 김대홍 시행 도시철도과-16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2133-4334 /전송 2133-1069 / keynes13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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